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근무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근무사실확인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근무사실확인서 □ 발급번호 : 인적 사항 | ① 성 명 | 한글 | 한글 | ②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① 성 명 | 한자 | 한자 | ②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③주 소 | | | | | 근 무 사 항 | ④근 무 기…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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