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근로자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를 준용한다.
공무직 근로자등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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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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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