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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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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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근로자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를 준용한다.
⑥공무직 근로자등은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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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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