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채용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위원 서약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관련문서 | ㅇㅇㅇㅇ과-0000호 | ㅇㅇㅇㅇ과-0000호 | ㅇㅇㅇㅇ과-0000호 채용구분 | [ ]공무직 [ ] 기간제 | 전형구분 |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서 약 서 본인은 OOOO 근로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기피(회피) 사유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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