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채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채용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 기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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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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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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