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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 등조문 원문
    검 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통지한다.2. 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별표 3의 방법 중 ‘통지’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 일자를 기록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승낙"으로, 그 외에는 "점검 미승낙"으로 처리한다.② 정기점검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점검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이를 점검 결과 통지로 갈음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사목1)의 지표면에서 2.5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부분검사 실시조문 원문
    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 대상 부분을 서면으로 안내2.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을 안내
  • 제21조 · 검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고 인정되는 경우(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 신청조문 원문
    ① 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의 7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부분검사 실시조문 원문
    한 부분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② 검사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 대상 부분을 서면으로 안내2.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또는 「전기사업법
  • 제21조 · 검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한다.4. 법 제10조 및 「전기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 사유ㆍ사용 기간ㆍ사용 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하며, 임시사용기간 및 허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 제22조 · 검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 제23조 · 재검사조문 원문
    전공사에서 정할 수 있다.② 사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체를 전기설비 부실시공업체(별지 제5호 서식)로 보고한다.③ 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해당 행정 관청에 보고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의조문 원문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18. ‘안전점검용단말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20. ‘수검자’란 검사 대상 전기설비를
  • 제16조 · 검사 신청조문 원문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의 7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 제21조 · 검사의 결과 처리조문 원문
    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전점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 사용 계약 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 장소, 동일 신청인명)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 제13조 · 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조문 원문
    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⑨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 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 시기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시기 전에 변경공사 사유로 공사계획인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 제18조 · 검사 전후 회의 실시조문 원문
    인 조언 및 권고6. 준공 표지판 설치7. 검사 대상인 전기설비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사 신청조문 원문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의 7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알린다.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