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0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기점검의 시기제11조 정기점검의 절차제12조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 등제12의2조 원격점검장치 기능 및 통합시험제12의3조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2의4조 원격점검의 절차제13조 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제14조 검사 항목제15조 검사 안내제16조 검사 신청제17조 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제18조 검사 전후 회의 실시제19조 검사 실시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부분검사 실시제21조 검사의 결과 처리제22조 검사 결과의 통지제23조 재검사제24조 그 밖의 사항제25조 세부 운영사항제26조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점검의 범위제5조 점검 항목 및 처리 방법제6조 사용전점검의 신청제7조 사용전점검의 절차제8조 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제9조 사용전점검의 그 밖의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