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검사의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검사 결과를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1.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2. 무정전검사 결과 요주의할 경우 ‘합격(요주의)’으로 판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 점검 또는 정전 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3.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전기설비시정요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하며,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가. 사용전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상용 발전설비의 경우 설비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나. 정기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다. 가 및 나의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4. 법 제10조 및 「전기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 사유ㆍ사용 기간ㆍ사용 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하며, 임시사용기간 및 허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임시사용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송전ㆍ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한 경우(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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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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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