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사유 포함)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검토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검사의 결과 처리제22조 · 검사 결과의 통지제23조 · 재검사제24조 · 그 밖의 사항제25조 · 세부 운영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