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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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사유 포함)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검토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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