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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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집단 신청인의 경우에는 점검확인증에 점검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집단 신청인의 경우에는 점검확인증에 점검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②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는 한전이 점검 확인증을 접수하고 전기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설비에 전기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 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④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를 재점검할 때에는 신청서만 접수하며 이전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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