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집단 신청인의 경우에는 점검확인증에 점검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는 한전이 점검 확인증을 접수하고 전기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설비에 전기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 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를 재점검할 때에는 신청서만 접수하며 이전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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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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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