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시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안내 후 점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승낙"으로, 그 외에는 "점검 미승낙"으로 처리한다.
②정기점검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점검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이를 점검 결과 통지로 갈음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사목1)의 지표면에서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위치 전기설비(가로등, 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붙이지 않고 점검 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통지한다.2. 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별표 3의 방법 중 ‘통지’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 일자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한 경우(별표 3의 방법 중 ‘구두’ 및 ‘개선’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시설 개선이 가능한 부분(「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를 말한다.)은 시설개선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부적합 사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하고 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각각 처리한다.가. 부적합 사항 및 개수 방법 절차 등이 점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나. 부적합 사항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 내용3. 가로등ㆍ신호등 설비의 정기점검 결과는 등주 단위로 알려야 한다.
③정기점검의 재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정기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2. 재점검할 때는 정기점검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3. 재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붙임으로써 통지로 갈음한다.4. 재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사항을 기록한 ‘재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점검자가 주거시설의 "점검 미승낙" 세대 또는 비주거시설에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정기점검 시 주거시설의 "점검 미승낙" 세대이거나 비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가. 주거시설의 "점검 미승낙" 세대의 경우 점검이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나. 비주거시설의 방문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점검이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다. 점검이 가능한 사항 중에 누설전류 측정치가 1밀리암페어(㎃) 이하인 경우 ‘누설적합’으로 처리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2. 재점검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가. 재점검하러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정기점검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방문 예정일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안내한다.나. 2차 방문 시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를 입력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⑤점검자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한 후 2개월 이내에 재방문하고, 2차 방문 시에도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로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정기점검을 끝내고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2. 재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하고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로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재점검을 끝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3.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⑥점검 대상이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⑦점검 대상이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선임을 안내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3. 별표 4의 구분 기준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⑧재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여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한다.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 명령을 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일, 개수 기한 등을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2. 점검 방법은 재점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3. 안전공사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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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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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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