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사용전점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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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 사용 계약 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 장소, 동일 신청인명)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 사용 계약 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 장소, 동일 신청인명)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②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해야 하며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 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단선결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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