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③「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⑤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 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자가용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⑦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⑧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 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 시기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시기 전에 변경공사 사유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토하여 변경공사 종료시까지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 (8),(9))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무정전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이 전력계통의 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⑪시행규칙 별표 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 전 검사는 공장(제조시설) 품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⑫산지 등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의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⑬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대상은 발전전용 설비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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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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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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