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 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자가용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 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 시기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시기 전에 변경공사 사유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토하여 변경공사 종료시까지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 (8),(9))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무정전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이 전력계통의 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 전 검사는 공장(제조시설) 품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산지 등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의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대상은 발전전용 설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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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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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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