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결과,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검사한다. 다만, 검사자는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현장 방문 없이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ㆍ절차 등은 안전공사에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결과,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검사한다. 다만, 검사자는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현장 방문 없이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ㆍ절차 등은 안전공사에서 정할 수 있다.
②사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체를 전기설비 부실시공업체(별지 제5호 서식)로 보고한다.
③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해당 행정 관청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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