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부분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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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분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부분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분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부분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②검사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 대상 부분을 서면으로 안내2.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을 안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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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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