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의 7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백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2. 수리 또는 대체공사3. 임시전력 설치공사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기술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거나 전회 검사출력 이하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③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사계획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다.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라.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2.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나. 전기설비가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다. 무정전검사를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⑤신청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검사 신청인의 요청으로 수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소요 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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