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사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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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알린다.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 불합격으로 판정받은 검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알린다.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 불합격으로 판정받은 검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의 검사설비란에 정격출력을,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한다. 다만, 복합화력설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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