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검사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알린다.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 불합격으로 판정받은 검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의 검사설비란에 정격출력을,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한다. 다만, 복합화력설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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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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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