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검사 전후 회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 입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다.1. 검사의 목적과 내용2. 작업 안전수칙3. 검사의 절차 및 방법4. 검사에 필요한 기술 자료 검토 및 확인5.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 내용 및 개수 방법ㆍ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6. 준공 표지판 설치7. 검사 대상인 전기설비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 입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다.1. 검사의 목적과 내용2. 작업 안전수칙3. 검사의 절차 및 방법4. 검사에 필요한 기술 자료 검토 및 확인5.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 내용 및 개수 방법ㆍ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6. 준공 표지판 설치7. 검사 대상인 전기설비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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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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