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조문 원문
    해당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로 본다.1.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별지 제1호서식2.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3.「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2.「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조문 원문
    "수출"로 본다.1.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별지 제1호서식2.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3.「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4.「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2.「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 제16조 ·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조문 원문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3.「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4.「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5.「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② 제
  • 제16조 ·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조문 원문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4.「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5.「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6호서식6.그 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공여 받는 물품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
  • 제16조 ·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조문 원문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5.「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6호서식6.그 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공여 받는 물품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발급한다.③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조문 원문
    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원산지 또는 그 밖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⑥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조문 원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조문 원문
    탈로그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사전확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증명서발급기관 등조문 원문
    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조문 원문
    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③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
  • 제22조 · 신청서류 심사조문 원문
    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4. 별표 2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 제25조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조문 원문
    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
  • 제26조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조문 원문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제출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임을 나타내는 서류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원산지확인서조문 원문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원산지확인서조문 원문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는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청서류 심사조문 원문
    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보정을 해야 할 서류,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지확인조문 원문
    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 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확인대상 내용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③ 제2항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취하 및 반려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