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관세청 · 총 32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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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제11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제12조 직접운송 원칙제13조 전시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제14조 연결원산지증명서제15조 증명서발급기관 등제16조 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제17조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제1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제21조 원산지확인서제22조 신청서류 심사제23조 현지확인제2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제26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제27조 취하 및 반려제28조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제29조 범칙조사 및 고발의뢰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통지방법제31조 준용규정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체약상대국 증명서발급기관 등록제5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제6조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7조 원산지증명서 확인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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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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