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관세청 · 총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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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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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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