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의 심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2. 품명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3. 제7조제2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4.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5.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6.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해야 할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보완요구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⑤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1.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2.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3. 제12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원산지 또는 그 밖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⑥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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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자료 제출자 | 상호(대표자) | 자료 제출자 | 사업자번호 | 자료 제출자 | 주소 | 자료 제출자 | 전화/E-mail | 요청사유 | | 요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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