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의 심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2. 품명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3. 제7조제2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4.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5.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6.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해야 할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보완요구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1. 증명서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2.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3. 제12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원산지 또는 그 밖에 특혜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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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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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