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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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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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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