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ㆍ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ㆍ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스캔 본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하고, 정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한다.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