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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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2조, 영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2.「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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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2조, 영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2.「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의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고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원산지증명서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이 동일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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