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2조, 영 제236조제1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2.「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3.「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5.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의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고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별표 2의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이 동일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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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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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