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를 말한다. 다만,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③「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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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업체 서명등록서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서명등록서 업체 서명등록서(영문명) 1. Registration Number : 0000000000-000 * 번호체계 : 사업자번호(10자리) + 일련번호(3자리, 자동부여) 2. Exporter(include producer) Name, Address(post-no), 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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