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를 말한다. 다만,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를 말한다. 다만,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③「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