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를 말한다. 다만,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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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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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