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증명서발급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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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마산ㆍ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마산ㆍ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산업통상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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