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확인대상 내용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③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 내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연기사유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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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현지확인 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 현지확인 통지서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 현지확인 통지서 문서번호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전자우편주소 | 전화/전자우편주소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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