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 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8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확인대상 내용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 내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연기사유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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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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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