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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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나.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ㆍ선하증권(B/L)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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