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는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원재료명세서(BOM), 공정내역 설명서 등)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예: 원재료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공정내역 설명서 등)3. 사전확인 대상 물품, 물품의 사진 및 카탈로그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사전확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영 제23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전확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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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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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