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청서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4. 별표 2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세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보정을 해야 할 서류,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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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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