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원산지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 및 단위3. 원산지ㆍ원산지결정기준4.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6.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 또는 조약ㆍ협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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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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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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