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취하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신청인이 제23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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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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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