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취하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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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신청인이 제23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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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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