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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성과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개인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진행상황을 반기별
  • 제18조 ·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정평가 또는 자체평가(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성과계약등 평가조문 원문
    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9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조문 원문
    ①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② 평가대상자는 매반기별 근무성적평가 전에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성과계약등 평가조문 원문
    ① 최종평가를 하기 이전에 계약당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체결한 성과계약, 중간점검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 제19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조문 원문
    를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⑪ 평가자는 반드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평가대상자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실적 및 본인평가 등을 성과면담에 활용할 수 있다.④ 평가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조문 원문
    적으로 실시한다.⑨ 확인자는 제8항에 따라 평가자가 평가한 같은 평가대상 공무원 집단에 속하는 세관공무원의 평가순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⑩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⑪ 평가자는 반드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부여 등조문 원문
    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 평가점수는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확인자, 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조문 원문
    ① 경력평정 및 인사명부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경력평정 및 인사명부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경력 및 인사명부가점을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승진심사 일반원칙조문 원문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60나. 제1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2. 업무실적평가: 승진후보자 본인이 해당 직급 중심으로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평가하여 업무실적평가점수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100분의 20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3. 다면평가: 제38조제1항에 따른 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임용심사위원회조문 원문
    하며, 필요시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1. 근무성적2. 교육훈련성적3. 근무태도4. 공직관5.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⑧ 임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심사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세관공무원(이하 "청구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고충을 등록하여야 한다.1.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가. 관세청장의 임용권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고충심사 절차조문 원문
    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심사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조문 원문
    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고충상담조문 원문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⑥ 상담원은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기록유지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고충처리현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