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 및 인사명부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경력평정 및 인사명부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경력 및 인사명부가점을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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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경력·가점평정표
[별지 제8호서식] 경력ㆍ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 직급 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 구 분 | 직 급 | 경력기간 (년․월․일) | 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 | | | 경력평정대상기간 |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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