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충상담을 희망하는 세관공무원은 누구나 대면, 전화, 서면, 내부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은 기관별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가 실시한다.③ 상담원은 실시간으로 고충상담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상담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⑥ 상담원은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8조 · 고충상담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