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8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을 희망하는 세관공무원은 누구나 대면, 전화, 서면, 내부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은 기관별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상담원은 실시간으로 고충상담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상담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 청취, 제도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⑥상담원은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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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고충상담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고충상담기록부 상담자 | | | | 상담요청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성 별 상담요청자 | | | | 상담유형 | 대면( ), 전화( ), 서면( ), 내부메일( ), 기타( ) | 대면( ), 전화( ), 서면( ), 내부메일( ), 기타( ) | 대면( ), 전화( ),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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