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성과계약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평가를 하기 이전에 계약당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체결한 성과계약, 중간점검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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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과면담결과
[별지 제4호서식]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평가기간 | | | | | | | | 성과목표 (단위과제) | 성과목표 (단위과제) | 중간 추진실적 | 중간 추진실적 | 면담 내용 | 면담 내용 | 면담 내용 | 면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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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최종평가서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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