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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 성과계약등 평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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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최종평가를 하기 이전에 계약당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체결한 성과계약, 중간점검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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