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종평가를 하기 이전에 계약당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체결한 성과계약, 중간점검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종합평가는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도 고려하여 평가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 성과계약등 평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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