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부여 등)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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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평가단위 등급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 비 고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별지 제6호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 성 명 | 등 급 구 분 | 평 가 점 | | |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평가단위 등급별로 평가대상공무원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평가점수를…
1. "수" 평정점(70.0~64.0) : 2013년 6월 30일 기준 근무평정부터 적용 대상인원 순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1 | 70.0 | 70.0 | 70.0 | 7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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