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부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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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가점수는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1. 수등급(3할): 64점 이상 70점 이하2. 우등급(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3. 양등급(2할): 35점 이상 48점 미만4. 가등급(1할): 34점 미만
③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④제2항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의 분포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소속기관별 균형을 도모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별 인원과 부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6급 공무원에 대한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관세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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