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승진심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서열을 산정한 후 제31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제청한다.1.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 승진: 승진후보자명부평가 60점 + 업무실적평가 20점 + 다면평가 10점 + 개인성과평가 10점2.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승진후보자명부평가 60점 + 다면평가 20점 + 개인성과평가 20점3. 8급 공무원으로 승진: 승진후보자명부평가 100점
②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평가, 업무실적평가, 다면평가, 개인성과평가의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진후보자명부평가: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은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평정점수를 제외한 승진후보자명부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00분의 60나. 제1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1002. 업무실적평가: 승진후보자 본인이 해당 직급 중심으로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서를 평가하여 업무실적평가점수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100분의 20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3. 다면평가: 제38조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점수 서열의 역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가. 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나.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4. 개인성과평가: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평가가점을 별표 7의2에 따른 직급별 산정방식으로 환산한 평가점수 부여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실적평가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자 본인이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해 감사부서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업무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실시한다.1. 5급 승진후보자의 업무실적평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6급 이하 승진후보자의 업무실적평가: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3급이나 4급 또는 5급 세관공무원(직무대리 5급 내정자를 포함한다)
⑤제4항의 업무실적평가의 평가자는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인원현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제2호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에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평가자와 같은 부서 소속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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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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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의2 · 개인성과평가점수 직급별 산정방식
1. 5급 및 6급으로 승진 시 2. 7급으로 승진 시 * 상한점 : 인사평가가점이 6급 30점, 7급 25점, 8급이하 20점 이상일 경우 각종 인사 활용시 만점으로 활용 ** 개인성과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사사오입)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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