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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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별지 제4호서식]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평가기간 | | | | | | | | 성과목표 (단위과제) | 성과목표 (단위과제) | 중간 추진실적 | 중간 추진실적 | 면담 내용 | 면담 내용 | 면담 내용 | 면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별지 제5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평가단위 등급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 비 고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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