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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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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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자는 매반기별 근무성적평가 전에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별 업무비중, 주요 업무실적 및 본인평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과목표를 수행하는 평가대상자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실적 및 본인평가 등을 성과면담에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자는 성과계획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초의 성과목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야 한다.
⑤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 평가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또는 정기역량평가 결과를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⑥평가자는 최종평가 시 제3항에 따른 성과면담결과를 참고하여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임용권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기관내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직장교육,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평가항목,평가방법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여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⑨확인자는 제8항에 따라 평가자가 평가한 같은 평가대상 공무원 집단에 속하는 세관공무원의 평가순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⑩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평가자는 반드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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