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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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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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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