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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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9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 순 위 | 순 위 | 순 위 | ⑤소속 | ⑥성 명 | ⑦총평정점수 | 평 정 점 수 내 역 | 평 정 점 수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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