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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