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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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상위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그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본인의 1년 간의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상위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그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본인의 1년 간의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정평가 또는 자체평가(이하 "정부업무평가"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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