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상위 성과목표를 확인하고, 그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본인의 1년 간의 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성과목표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목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특정평가 또는 자체평가(이하 "정부업무평가"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