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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LAW · 훈령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관세청

조문 1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용점검위원회
제10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01조
고충실무위원회
제102조
고충심사 청구
제103조
고충심사 절차
제104조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제105조
고충심사 결과 처리
제106조
재심청구
제107조
고충심사의 위임
제108조
고충상담
제109조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제11조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
제110조
기록유지 및 보고
제111조
전보고충 인용기준
제112조
전보고충 인사원칙
제113조
인사기준과 원칙의 공개 등
제114조
인사 참여 활성화
제115조
개인별 업무실적 누적관리
제116조
부처 간의 전출입
제117조
임용권자 및 운영규정의 제정운영
제118조
인사운영의 지도 감독
제119조
임용심사위원회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120조
해석 및 적용
제121조
다른 규정의 적용
제122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제123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단위 및 평가자 등
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제15조
성과계약의 체결
제16조
성과계약등 평가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제18조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제1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부여 등
제22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23조
근무성적평정의 우대
제24조
경력평정 기간
제25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제26조
가점평정
제27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
제2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점수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승진심사 일반원칙
제3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제34조
본청 과장급 직위 승진
제35조
4급 공무원으로 승진
제36조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제37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
제38조
다면평가
제39조
그 밖의 인사평가 등
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등
제40조
특별승진
제41조
특별승급
제41의2조
승진시기
제4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제43조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제43의2조
5급 이상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제44조
전보 대상
제45조
전보의 시기
제46조
전보희망 등록 및 관리
제46의2조
임신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직 관리
제47조
경력개발제도의 운영
제48조
경력개발위원회 설치
제49조
관세행정업무의 분류
제5조
설치
제50조
전문분야의 지정신청
제51조
전문분야 지정방법
제52조
전문분야의 변경
제53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54조
경력개발단계 운영
제55조
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
제56조
심화기
제57조
활용기
제58조
전문보직 및 경력개발 단계의 예외 적용
제5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6조
운영
제60조
개방형 직위 보직관리
제61조
공모직위 보직관리
제62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제63조
국내외 파견자 관리
제64조
주재관의 선발 관리
제65조
필수실무관 관리
제66조
주무 보직관리
제67조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제68조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제6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원칙
제7조
신규채용
제70조
격지 및 격무부서 등의 보직
제71조
격지 및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
제72조
관세청 및 직속기관 근무자의 보직관리
제73조
전문경력관의 보직관리
제74조
세관별 자체 전보기준
제75조
경력개발제도의 운영
제76조
경력개발위원회 설치
제77조
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
제78조
스마트직무요원제도의 운영
제79조
전문직무 지정 및 변경
제8조
채용인력의 산정
제80조
전문요원의 선발
제80의2조
전문요원의 재선발
제81조
전문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
제81의2조
전문요원의 자격 해제
제82조
전문요원의 보직관리
제82의2조
전문요원에 대한 우대
제82의3조
실무요원 선발
제82의4조
실무요원 자격의 유효기간
제82의5조
실무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
제82의6조
실무요원의 자격해제 등
제82의7조
실무요원의 보직관리
제82의8조
실무요원에 대한 우대
제83조
인재관리
제84조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종류
제85조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이수 의무
제86조
교수요원의 선발 및 관리
제87조
역량평가센터
제88조
인재개발 규정의 제정
제89조
파견
제9조
경력경쟁채용의 실시
제90조
대외직명
제91조
근무시간의 변경
제92조
포상의 실시
제93조
연간포상계획의 수립
제94조
공적심사위원회
제95조
징계위원회
제96조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제97조
고충처리 대상
제98조
고충제기 방법
제99조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