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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 성과계약의 체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개인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환경변화 등으로 전략목표가 수정되거나 직무내용 변경으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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