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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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정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대상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은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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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정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대상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은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②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자는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세관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평가단위 확인자(평가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5급 이하 평가대상자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⑧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⑨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⑩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근무성적 평가 종료기한,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 조정신청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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