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충심사청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02조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④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심사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⑥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⑦ 청구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고충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3조 · 고충심사 절차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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