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3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청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02조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심사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청구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고충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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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사실조사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사실조사보고서 1. 청구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2. 고충요지 3. 사실조사 결과 4. 증빙자료 목록(질의서, 관련증빙 등) 위와 같이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조사자 급 ㅇ ㅇ ㅇ(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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