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4조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00조제5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분류에 의한다.1. 시정요청(인용):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각: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각하: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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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고충심사결정서
[별지 제15호서식] 고충심사결정서 관고심 제 호 청구인 성명 : 소속 : 직급 : 주소 : (우편번호) 생년월일 : 위 청구인의 고충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세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시정요청(인용)/개선권고/기각/각하 이 유 : 붙임 년 월 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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