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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4조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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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00조제5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분류에 의한다.1. 시정요청(인용):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각: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각하: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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