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입영판정검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조문 원문
    실시하는 입영부대 현황을 요청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인수한다.② 병무청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연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③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 제4조 · 사전준비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입영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계획과 제2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고, 입영일자 연기, 병역처분변경 및 신상변동 여부를 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조문 원문
    인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조문 원문
    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입영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6. 1. 7.>③ 심리검사 사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조문 원문
    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교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7.>③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및 송달 방법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영판정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전산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개정 2026. 1. 7.>② 제7조제3항에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1. 7.>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의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2차 심리검사조문 원문
    검사 규정」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4. 1. 30., 2026. 1. 7.>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정밀심리검사조문 원문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 2026. 1. 7.>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3조 · 정밀심리검사조문 원문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 2026. 1. 7.>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4조 · 경과관찰 등의 관리조문 원문
    7.>라. 경과관리 대상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마.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4조 · 경과관찰 등의 관리조문 원문
    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④ 경과관리 기록지, 가족상담 동의서, 그 밖의 경과관찰 등 관리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는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중인 보충역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조문 원문
    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30.>② 병역판정관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7급 재신체검사대상 처분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③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미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조문 원문
    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한다.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개정 2026. 1. 7.>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조문 원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개정 2026. 1. 7.>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5.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개정 2026. 1. 7.>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황 관리조문 원문
    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5.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개정 2026. 1. 7.>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의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5조 · 잠복결핵검사조문 원문
    에서 같다) 군사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잠복결핵검사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5조 · 잠복결핵검사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결과 잠복결핵 양성자: 별지 제25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양성)에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문’(질병관리청)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2.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자: 별지 제26호서식의 잠복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5조 · 잠복결핵검사조문 원문
    성자: 별지 제25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양성)에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문’(질병관리청)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2.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자: 별지 제26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를 SMS 등으로 통보④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조문 원문
    ① 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의 처리조문 원문
    ① 제6조제10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 7.>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