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조문 원문
실시하는 입영부대 현황을 요청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인수한다.② 병무청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연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③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 제4조 · 사전준비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입영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계획과 제2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고, 입영일자 연기, 병역처분변경 및 신상변동 여부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