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4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입영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계획과 제2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고, 입영일자 연기, 병역처분변경 및 신상변동 여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관리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송달 시 별표의 입영판정검사 안내문과 규칙 별지 제14호의3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3. 입영판정검사 업무 담당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그 밖의 입영판정검사 준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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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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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