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4조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입영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계획과 제2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고, 입영일자 연기, 병역처분변경 및 신상변동 여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관리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송달 시 별표의 입영판정검사 안내문과 규칙 별지 제14호의3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3. 입영판정검사 업무 담당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그 밖의 입영판정검사 준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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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
■ 입영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30.> ( )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 □ 총 괄(본청 및 지방청 작성분) 입영일자 | 군별 | 작전사 | 사단 | 자원 구분 | 계획 인원 | 지방병무청별 입영 예측 인원 | 지방병무청별 입영 예측 인원 | 지방병무청별 입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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