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조 (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에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입영부대 현황을 요청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인수한다.
②병무청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연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③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자체 입영판정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영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일자 별도 설정2.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결정한 후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개정 2026. 1. 7.>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기간의 종료 등으로 입영판정검사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 수립
⑤그 밖에 입영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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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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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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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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