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14조 (입영판정검사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전산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전산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개정 2026. 1. 7.>
②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종료되어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 입영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검사인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입영판정검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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