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0의5조 (잠복결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사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잠복결핵검사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결과 잠복결핵 양성자: 별지 제25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양성)에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문’(질병관리청)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2.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자: 별지 제26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를 SMS 등으로 통보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어 검사결과 통보서로 통보할 수 있다.1. 영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Latent Tuberculosis Test Report (Negative)2. 일본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img id="161558103"></img>3. 중국어: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img id="161558105"></img>
지방병무청장은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 검사결과 양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결핵예방법」에 따라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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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입영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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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